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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Hot News "한국인 갑질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응급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한국인 갑질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응급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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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갑질"이란 기사는 클릭률이 높습니다. 댓글도 재벌들 갑질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죠. 그런데 정작 재벌 갑질은 차라리 신사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들 사이의 갑질이 그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한 시장조사기업은 한국 성인 95%가 '한국 갑질 문화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 밝혔습니다. 

대체로 갑질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연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정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갑질이 가장 심각한 곳이라 불리고 있죠. 치료해 달라 와 놓고 의료진을 상대로 갑질하는 곳, 응급실을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갑질로 가득 찬 '이곳'

 

2018년 7월 익산의 한 환자가 의사의 코 뼈를 부러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경국 구미에선 철제 트레이로 의사 정수리를 내려쳐 동맥을 파열시키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은 MBC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영상 속에선 술 취한 환자가 치료하는 간호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폭행 및 폭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 지시로 혈압을 측정하던 간호사였는데요. 해당 환자가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폭언 욕설을 하다못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에도 간호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의 장모마저 병원을 찾을 때마다 "네가 감히?"라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딜 가도 술이 문제

 

밤새 실려오는 환자 6명 중 1명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평균 25분간 응급실에서 더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취 응급환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 행위 하는 비율이 높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급실은 도착하거나 접수한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환자를 진료하는데요. 음주 환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이를 두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 응급의학회의 조사 결과 '폭행을 경험한 응급의료종사자'가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 1회 이상 폭행 사건이 벌어진다' 답한 응급실이 전체의 39.7%에 달했는데요. 이중 술에 취한 이들에 인한 범죄가 67.6%에 달했습니다. 

응급실 떠나는 젊은이들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250명의 응급의료진이 연 6만여 명의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 의사당 동시에 20~30명을 진단해야 하죠. 이는 실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4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0%의 환자가 비응급 환자로 파악되고 있죠. 또 수익성이 낮다 보니 병원 또한 전문 인력과 시설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업무 과중에 갑질까지 심각하다 보니 젊은 의사, 간호사의 응급의학과 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포기율'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포기율은 13.2%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해 포기율이 5% 임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청원 경찰이 없거나 적은 지방 응급실은 월 2000만 원에도 지원자가 없고 응급실 간호사는 연봉 1억 원을 제시해도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되는 상황 그러나...

응급실 갑질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법이 강화되기 전인 2018년까지 응급실 난동 사건 10건 중 실형 선고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기준 해당 법안은 강화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따른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1억 원의 벌금'에 처하고 기존 감경 사유였던 주취 감경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중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 및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 등 의료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인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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