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chika12 2020. 6. 26. 10:52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의혹 제기 4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영남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영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후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