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chika12 2020. 7. 10. 10:04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인 대학교 동기와 부산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리를 뜨려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성이 뿌리치자,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여성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