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받은 웹하드 양진호 과거 엽기적인 행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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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29. 10:59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천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범행 내용도 결과에 비춰 죄질 불량하다"며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당시 직원들에 따르면 과거 양회장은 상추를 빨리 씻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빨간색·파란색 등 색을 지정해주고 염색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양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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